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가 경감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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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광교신문]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지난 15일에서 오는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이 조사된다.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도 집중 조사된다.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를 조사한다.
  
이밖에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며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 구성 후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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