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보건복지부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사망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등이다. 세대별 명부를 기초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세대에 방문해 조사한다.
아울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재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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