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보건복지부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사망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등이다. 세대별 명부를 기초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세대에 방문해 조사한다.

아울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재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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