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 이사회는 다수의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총장 선임을 강행해 총장선임공고 후 단 2주 만인 12월 28일 ‘자칭’ 교수회 회장 신은주 교수를 불법으로 총장 선임

[경기=광교신문] 지난 12월 13일 관선 이사회에 의해 총장선임취소처분을 받은 유종근 평택대학교 총장(사진)은 10일 아침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의 관선 이사회가 평택대학교의 ‘자칭’ 교수회와 사전 내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 교직원들과는 괴리된 집단인 ‘자칭’ 교수회를 위해 매사를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므로 관선 이사진을 조속히 교체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종근 총장은 지난 12월 21일 관선 이사회가 자신에 대해 총장선임취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므로 취소해줄 것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였으며, 이 경우 교원지위법 제9조⓶항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 총장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총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선 이사회는 다수의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총장 선임을 강행해 총장선임공고 후 단 2주 만인 12월 28일 ‘자칭’ 교수회 회장 신은주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였는데, 유 총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교육부가 조속히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유 총장은 또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가 작년 5월 31일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관선 이사회가 ‘무자격 이사들이 선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논리로 총장선임취소 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이사들이 그동안 결의한 정관개정, 교직원 임용 및 기타 사무처리는 문제삼지 않는 것과 상충한다면서 이사회가 조속히 총장선임취소처분을 취소하도록 교육부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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