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앞장

▲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한 명 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오는 4월 중 지역화폐으로 지급 될 계획이다. 이는 고양시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모유수유 및 산모·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거나 산모 건강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저출산 시대, 출산가정의 다양한 지원을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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