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수시로 징수

▲ 수원시
[수원=광교신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진행한다. 2019년 1월 기준 채권 압류 대상자는 2만 2743명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정차위반·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다.

앞서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3회 이상 납부독촉을 시행했다.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징수에 한계가 있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자예금 압류 프로그램을 이용해 압류 여부를 조회하고, 압류 등록된 제3채무자에 채권추심 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수원시 세입계좌로 추심금을 입금할 때 체납자의 가상계좌로 이체해 수납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올 한 해 동안 지속해서 시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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