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반영해 만든 '수원시 협치 조례' 다음달 10일 공포

▲ 수원시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열린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다음달 10일 공포한다.

수원시 협치 조례는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민관 협치 확대보장을 위한 실행조례로 지난 21일 제340회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수원시는 협치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시의원·공무원 등이 참여한 준비 회의, 전문가 간담회, 시민 토론회 등을 열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치 조례는 3장 25조로 구성됐으며 협치의 정의, 협치시정의 기본 원칙,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실행계획, 시민참여 확대 방안, 협치 사업추진·지원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조 ‘협치의 정의’에서는 ‘협치’와 ‘협치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협치는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 등 사회구성원이 함께 소통·참여·합의과정을 통해 대안을 결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협치 시정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원시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협치를 통해 정책을 기획·결정·실행·평가하는 열린 시정 운영 방식이다.

제3조에서는 ‘협치시정의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모든 시정 참여자들은 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서로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치를 진행한다.

제18조에서는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실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협치위원회는 협치시정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수원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협치시정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20조에서는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설명회와 같은 시민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은 수원시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협치 사업추진·지원 방안’은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시장은 국내·외 협치 사례 조사와 연구,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민참여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협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협치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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