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등 경기도 신규사업 관련 예산 원안대로 통과

제340회 정례회 기간중인 19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원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제340회 정례회 기간중인 19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원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수원=광교신문]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40회 정례회 기간중인 19일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개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248억원에서 국·도비가 추가된 27,767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중 12451억원을 감액하고 13645백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또한 3180억원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269백만원을 삭감 조정했고, 1,353억원 규모의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경기도의 대표적인 신규사업인 경기도 청년배당(187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427천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34천만원),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54천만원)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0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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