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정선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교육 사업, 사업 위탁 근거, 감염병이 2개 이상 시·군에서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업무 조정 근거, 감염병 예방·관리업무 협조에 따른 비용 및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가입 당시 약정이자율을 보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약정 이자율을 청산 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공제회 해산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구축 및 시군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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