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됐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최대 40만 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인 경우 최대 20만 원이다.

신청방법은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방문접수하고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우편 수령 후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단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비를 검사기관에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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