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30회 임시회를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용인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를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를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용인=광교신문]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30회 임시회를 12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변경 동의안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10, 동의안 7, 의견제시 2, 예산안 3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230회 임시회는 121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19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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