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수영 예결위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4조 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천억 원에 이른다.

황수영 예결위원은 6일 진행된 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심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황 의원은 금번 경기도청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도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한 것에 대하여 점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교육청의 사업을 통해서는 노동인권 교육의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교육청 정책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보완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7일 도교육청 소관 총괄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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