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조합원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돼 유치원 설립∙운영 전반 책임 추진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광교신문] 경기도교육청은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도입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재원 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고 조합원인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공동 책임자로 참여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부실화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교실기준 및 안전시설기준, 3년간의 자금조달계획 등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경기도교육감이 정한유치원 교구설비기준중 보통교실면적(최소 50)을 제외한 교재교구 필수항목은 권장사항으로 완화해 인가받을 수 있다. ,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지난 11월 개정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시설을 임대해 운영할 수 있으나, 리모델링 및 교재교구비용 등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요건은 유치원 운영 중에도 유지돼야 하며, 사후에 요건이 미비하면 협동조합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경기도교육감은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교육과 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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