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신고 센터 등을 통한 제보 시 수사의뢰 등 방침

▲ 경기도교육청

[경기=광교신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 불법 임대에 대한 계속적인 공익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에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실상 공익제보 없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19일부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혹은 메뉴를 통해 비리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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