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수원교육, 특례시 지정에 맞춰 도교육청도 지원방향 재설정해야

▲ 황대호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수원, 고양, 용인교육에 대한 특례시에 걸맞는 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과 차등화 된 교육예산 지원 등 지원방향을 전면 재설정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주 행정자치부에서 고대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대도시는 특례시로 법에 명시되고, 특례시는 보다 넓은 자치권과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기도에만 수원, 고양, 용인 3개 시가 해당이 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도교육청의 준비 노력이 있는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황 의원은 “수원시는 울산광역시와 견주어 볼 때, 인구와 학생 수가 더 많지만 역설적으로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교원 수, 일반공무원 수는 한참 차이나게 적고, 교육예산도 무려 3천억 원 가까이 적게 지원받고 있다”며, “이는 수원교육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인사는 다른 도시 교육지원청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다”고 단언하고, “늘어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에서 협력의 파트너인 수원시는 2급 상당의 부시장이 협상에 나오는데, 수원교육지원청은 부교육장은 아예 편제에도 없고, 대리할 경영지원국장이 4급이면 협상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특례시라면 교육지원청의 조직도 특례시에 걸맞게 조직과 지원을 전폭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답변에서 이석길 제2부교육감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하자, 황 의원은 “수원은 인구 126만 명에 관내 초중고 학교만 200개가 넘는다”며, “이번 특례시 승격에 걸맞게 교육공동체의 역량함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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