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원 조례","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에 대한 예산이 자체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며 그 사유를 물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원 조례"제8조와"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제9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에 대해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조례 제정의 취지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경기교육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 장 의원은 “도교육청 소관 99개 위원회 중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하거나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제대로 된 위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위원회 활성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위원회가 구성 시 상위법령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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