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태환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20일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으로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미편성 조례에 대해 지적하며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한 조례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장태환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원 조례","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에 대한 예산이 자체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며 그 사유를 물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원 조례"제8조와"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제9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에 대해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조례 제정의 취지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경기교육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 장 의원은 “도교육청 소관 99개 위원회 중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하거나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제대로 된 위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위원회 활성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위원회가 구성 시 상위법령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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