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추가 개최로 호응 얻어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반기에 추가 교육을 마련했다. 올해 부천시에서는 총 64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시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해소가 되어 좋았다”,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등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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