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유방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비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 지원 대상자에는 장애인, 청소년 미혼모 및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가 포함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설정되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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