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라고 결론내고 검찰에 송치

[오풍연 칼럼=광교신문]이재명 경기지사가 사면초가다. 자신은 물론 부인 김혜경까지 재판을 받을 처지다. 경찰이 17일 김혜경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다. 하지만 사전에 검찰과 협의 끝에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재판에 부쳐질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스타일을 완전히 구겼다.

김혜경씨 사건을 짚어보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은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 '08__hkkim'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 본인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난했다는 것이다. 같은 진영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셈이다.

이 계정 주인은 아이디 영문 이니셜이 같은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초반부터 나왔다. 그러나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이재명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되고 지방선거 본선이 진행되는 중에도 신문광고까지 등장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은 이어졌다.

지난 달, 이재명의 전 운전기사가 계정주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여러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재명은 이 같은 결론을 시사한 바도 있다. 경찰이 부인 김혜경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런 느낌을 받은 듯 했다.

이재명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즉각 반박했다. 페이스북에 "B급 정치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면서 도정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썼다. 김혜경 변호인 역시 경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재명 지지자 250명도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곧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검찰도 다음 달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혜경궁 김 씨가 이재명 부인이라는 경찰 수사만으로도 이재명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에 특히 친노·친문 그룹을 공격하는 내용이 많았던 터라 여권 지지층 내 비판 여론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때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야당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재명 부부가 국민에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은 “속 다르고 겉 다른 이중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기지사 자리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 불신 조장하지 말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만약 이재명 사건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터졌으면 어땠을까. 진작 물러나지 않았을까도 싶다. 이재명은 맷집이 세다. 때문인지 여전히 마이웨이다.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 칼럼은 신문사의 논지와 견해에 있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