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내용에 따라 천차만별 다른 건축비를 단순 수치로 대표할 수 없어”

▲ 김진일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청사 기금위원회의 서면심의 문제점과 최근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기준으로 제시된 경로당 건축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진일 의원은 첫 질문으로 광교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노조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김철중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노총간의 갈등으로 40일정도 늦어진다”고 답하며 “아직까지는 공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엿다.

또한 김 의원은 신청사 기금위원회의 서면 심의 문제를 지적하며 “195억원의 설계비를 변경하는 심의를 서면으로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재원확보와 관련해 주민의 민원이 많을텐데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하며 서면회의 자제를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로당 건축비에 대한 건설본부의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남시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1층 주차장을 포함해도 평당 700만원 정도인데, 건설본부 제출자료의 928만원은 이례적인 경로당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출된 자료의 신뢰도와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평균 신축공사로 했다”며 “건축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건축내용을 하나 하나 따져서 봐야 할 것이다. 특이한 사례를 대표 사례로 지사에게 보고하여 도지사의 판단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착공신고 때 들어온 공사비를 보고한 것”이라며 “같은 기준으로 따져서 비교 판단해 볼 일”이라 답했고, 김 의원은 “경로당, 병원 등은 사업내용에 따라 건축비가 천차만별 다르다. 정확한 기준을 따져 정확한 보고를 지사님께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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