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도의원, “현행 시공사 주도의 안전관리를 외부인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야”

▲ 김직란 도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및 안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며, “불법노동자를 감안하면 산재건수가 많을 것”이라 말하고,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현실적으론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건설현장의 외국어 안전매뉴얼에 대해 언급했고, 이에 김 본부장은 “중앙정부에서 각국 언어별로 제공받은 자료를 현장에 제공하고 있고 교육을 시켰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 본부장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도리가 없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권한은 외교부와 노동부의 권한이라 현실적으로 경기도가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답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가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외국노동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통역사를 동행한 교육에 대한 칭찬의 말을 전하며 “실질적으로 1대 1 교육을 통해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외국인 노동자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현행 시공사 소속의 안전관리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2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단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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