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명원 의원은 업계에서 주장하는 ‘불법하도급은 없다’는 말에 대해 현장 실태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차진 지부장은 “법으론 특수한 조건인 경우를 제외하곤 금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선 100%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임 지부장은 “관리비 명목으로 5~10% 떼고, 이사와 월급제 소장을 두고 시공을 하고 있다”며 “철근구조의 경우 100% 재하도급 주고 있다”며 현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했다.
또한 임 지부장은 이사의 실태에 대해 “때로는 등재이사로 되어 있고, 소규모 회사는 이사가 없어도 재하도급을 받고 있고, 면허대여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불법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임 지부장은 “불법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착취 당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며 “업체의 입장에서 임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에 대한 질문도 하며 “실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불법노동자를 구분해 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임 지부장은 “몇십만원만 주면 쉽게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로 둔갑할 수 있으며, 실제 불미스런 사태가 생겨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불법외국인 노동자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임 지부장은 “감독공무원이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구분해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업체에서 제출서류와 보관서류를 따로 작성하면 단속이 어렵고, 미리 단속이 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고 없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건설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냐”고 질문했고, 임 지부장은 “중간에 관리자가 통장이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계약서 상의 노동자 임금이 중간갈취되고 있음을 증언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불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질문했고, 임 지부장은 “현 구조대로라면 중간 착취는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팀장이 일시불로 받고 있어, 건설노동자가 직접 사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직접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부연 설명했다.
김 의원에 이어 김직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임 지부장은 “작년 중반 이후 경기악화로 내국인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합법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만으로도 지금 정도의 물량은 감당할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직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임 지부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는 주로 노동부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의 처벌조항이 미약하여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은 “실제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불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했고, 임 지부장은 “본인 확인 서명이 필요하고, 전자카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끝난 후, 임 지부장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공사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적발되면 하도급 업체만 처벌받는 현 구조로는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막을 수 없다”며 시공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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