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대호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영어 특성화 과정 직무 연수가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차별적 연수 실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영어 특성화 과정 직무 연수 현황을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연수 예산은 고작 269만원인 것에 비해 원어민 보조교사의 예산은 1,009만원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고 지적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가 630명이나 계시지만 제대로 된 교육기회를 1년에 한번 갖기도 힘든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의원은 “10년전 이명박 정부가 ‘영어공교육 실천방안’을 추진하면서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 증가와 중고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로 영어교사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였다”고 말하고,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고,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선발계획 공고를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정년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준용한다고 명시했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까지이지만,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1년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이라는 어느 직종에도 없는 선발과정을 치루며 강단에 서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며, 도교육청이 스스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외면하며 교육의 기회마저 뺐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다“ 고 지적했다.

또한 황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유독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선 교사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전환 대상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는 경기도교육청 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채용과 고용의 불안정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최소한 교육자로서의 연수라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은 “연수를 희망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 며 적극적인 연수의 기회를 줄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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