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세대 방문

▲ 부천시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오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38일간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해관계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세대에 직접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재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확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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