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업체 35개소 대상 실시
하수도법 상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기술인력 교육이수와 관련서류의 기록 및 보존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한 법적 위반사항은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분뇨 및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당 업체들과 향후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하수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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