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바' 사태,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 내려

[오풍연 칼럼=광교신문]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 삼성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이른바 ‘삼바’ 사태다. 관리의 삼성, 재무의 삼성이라고 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던가. 그런 삼성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장의 충격도 컸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분명 실수(?)를 했다. 따라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내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22조원의 국내 6위 초대형주인 삼성바이오가 매매 정지된 데 이어 상장 폐지 심사까지 받게 됐다.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면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선 ‘중과실’로,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과실’로 판단했다. 삼성이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대목이다.

증선위는 이날 삼바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회계처리 변경으로 에피스의 기업가치는 2905억원에서 4조880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역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기업에서 1조9000억원이 넘는 흑자회사로 바뀌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셈이다.

이번 조치로 삼바 주식은 코스피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대상으로 심사해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직 상장폐지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얘기다. 기업 이미지도 크게 손상됐다. 정부를 원망할 일만도 아니다. 뭔가 잘못을 했기에 제재를 당했다.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증선위의 이번 판단에는 금감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역할을 했다. 이 문건은 2015년 9월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회계 기준 변경과 관련해 삼성 미래전략실에 전달한 보고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 삼성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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