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부천시민 자전거보험, 자전거등록제 홍보
이날 자전거사랑회원 100여 명은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동호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또 올해부터 부천시가 도입한 시민 자전거보험과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참여를 당부했다.
회원들은 캠페인을 마친 후 굴포천 만남의 광장에서 정서진까지 3시간에 걸쳐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알리는 홍보 라이딩을 펼쳤다.
이상열 도로정책과장은 “최근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문화팀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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