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조회·신청은 전화 한 통이면 OK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상록구는 올 12월까지를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18년 마무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현재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11월 8일 기준 3천713건 8천5백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을 양도·말소한 경우나 국세인 소득세의 경정에 따른 지방 소득세 환급 발생 등 세금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는 지방세 부과 체계의 한계로 인해 환급금 발생 자체를 줄이기는 어려우나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연간 6회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꾸준히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본인이 돌려받아야할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3만 원 미만의 환급 건수가 전체의 78%에 달하는데 소액 환급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 경과로 인해 환급이 불가능하니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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