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326만원 현장 징수

▲ 부천시는 지난 7일 원미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지난 7일 원미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천종합운동장 주차장 입구 도로변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14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자동차세, 주정차과태료 등 326만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 조치했다.

부천시는 올해 여섯 번에 걸쳐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7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2천2백만원의 체납액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휴일을 제외한 매일 도로, 골목길,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을 다니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올해 5천5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25억을 징수했다.

유혜자 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의 세금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이행 약속을 전제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와 구별하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