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에는 맞지 않아, 대기업도 상생 방안 고민해야

[오풍연 칼럼=광교신문]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다. 반대도 만만치 않지만 취지에는 찬성한다. 내가 줄곧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자. 대기업은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은 전전긍긍한다.

대기업에 납품을 해도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을 할 맛이 나겠는가. 어느 정도 이윤이 보장돼야 한다. 나도 그런 맥락에서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법제화가 아니라도 좋다. 상생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낸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어디까지나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중소기업간 양극화, 대기업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법제화될 지는 알 수 없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자는 것으로, 이익 범위를 넓히고 협력 유형도 수·위탁 관계 뿐 아니라 유통업, 플랫폼, 프로젝트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지 자체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다.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 법인세 감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등 인센티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에 맡겨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만약 법제화가 되면 대기업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강제성을 띤다고 할까.

당연히 야당에서는 반대한다. 나도 법제화는 원하지 않고 있다. 법제화 대신 상생의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한국당이 발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개인 자율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 발상이란 것을 비판하기에 앞서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또 하나의 허상일뿐이란 것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을 옥죌 게 분명하다. 시장질서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 한 변호사는 “그런 위헌적 발상을 거리낌 없이, 경쟁적으로 토해내는 우리나라 분위기가 두렵기까지 하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그저 종이 위에 적혀있는 글자들의 나열로밖에 안보이는 모양이지요”라고 반문했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대기업들도 차제에 왜 정부가 그런 발상을 하는지 알았으면 한다. 그들이 자초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까닭이다. 중소기업들의 아우성을 들어보라. 그럼 답이 나온다. 함께 살아야 한다.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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