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문자’ 서비스 시행… 환급번호, 계좌번호만 전송하면 OK

▲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환급 안내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1만 원 미만 소액 미 환급금이 전체 48%를 차지하는 등 환급 금액에 비해 번거로운 절차가 문제로 대두돼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 기존 환급신청 방법과 병행해 운영한다.

문자 환급 신청은 환급안내문에 기재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추가하거나 휴대폰번호로 환급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된다.

2018년 11월 7일 기준 고양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1,289건 7억4천여만 원으로 이 중 1만 원 이하는 5,397건 2천1백여만 원이다. 납세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보다 편리한 환급 신청으로 향후 소액 미 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이중납부, 지방세 부과취소 등으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나 각 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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