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17 ·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가 있고,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 기관, 소속 행정 기관, 하부 행정 기관이 있다.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성남시의회는 1990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1대 성남시의회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 제6대 성남시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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