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법무담당관실에 배치…고충민원 처리·상담 등 수행

▲ 용인시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세 고충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담당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과 연기, 납부기한의 연장, 부당한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하려면 용인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고충민원 신청서’ 등 서식을 작성해 시청 법무담당관실에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충민원 제출과 관련해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납세자보호관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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