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2만호에 대한 주택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시에서 선발한 15명의 조사원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현지출장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항목은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과 건물구조, 지붕, 경과연수 등 건물특성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조사를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말까지 가격산정을 마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접수,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 사항이 있으면 조사원 방문 시 신고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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