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 710필지 대상

▲ 부천시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10필지다.

토지이동의 주요 원인은 다세대주택 신축,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한 하천 도시계획선 분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변동률과 토지이용상황 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보합세 내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부터 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천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부천시 부동산과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과 토지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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