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만1천30필지로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토지세무과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일사편리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시기간 이후에는 씨리얼 및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재조사 후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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