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난 4월 시흥시 납세자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고충담당관에 배치하여 실질적인 납세자의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 발생 시 납세자와 세무담당공무원간의 중재와 조정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고충민원은 우편 및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처리 방향 검토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의 사실관계를 거쳐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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