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필근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3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된 물적손실 보상의 범위를 의용소방대원 및 의무소방원까지 확대하고 도지사는 매년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적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장 등이 민간인에 대하여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하거나 관계인 이외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현장대응활동에 참여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경우 도지사가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관은 물론 의용소방대와 의무소방원들까지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소방관 등 재난현장활동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도민들의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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