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광교신문] 연간 사업비만 1,000억원 규모의 경기도의 민간위탁 사업이 앞으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의 배경으로 “민간위탁의 취지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려는 것이나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226개 각종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비도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의무화로 민간위탁 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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