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전국 1위,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조기 정착 목표

▲ 화성시
[화성=광교신문] 그동안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화성시가 복잡한 건축 관련 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복합민원’활성화에 나섰다.

건축복합민원이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사전에 토지 유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이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일괄처리가 가능한 제도이다.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은 “건축과와 인허가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한 제도인 만큼 팀 스터디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축 및 토목사무소 등 민원 대행업체 대상 간담회와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건축복합민원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만 1,360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시는 2015년부터 허가민원과를 도입하고 개발행위, 공장설립,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원스톱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11% 단축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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