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청 에이스홀서...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권익보호 위해
공공 서비스 전반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 부서 직원들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날 최혜영 한국장애인식개선 교육센터장은 ‘장애의 이해와 장애인 차별예방’을 주제로 장애의 정의와 종류,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와 관련한 법률,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예절 등을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는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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