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덕양구는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격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위해 업체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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