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수원=광교신문] 수원시의회가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열린 제339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37명의 전체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종근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금껏 감사원, 중앙부처, 시도 등 이중 삼중 감사를 받고 있는 데 더해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원칙과 기초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할 것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촉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작성과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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