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

▲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용인=광교신문] 용인시의회는 4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진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확대에 따른 기초의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며 “이에 용인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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