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95헥타르 1천799필지 대상… 경작 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조사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새로 취득한 지 3년 이내의 모든 농지와 농지법 제12조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유예 농지 등 95헥타르에 이르는 1천799필지이며 농지 이용과 경작 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원부 반영, 불법 행위 원상 회복 명령, 처분 대상 농지 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불법 전용 농지를 일제 지도·점검함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농지 자원을 보전하고, 농지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 최소화로 주변 농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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