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모두 '재판개입'
법을 왜곡한 법관은 탄핵되고 반드시 구속 처벌돼야

▲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경기IN이슈=광교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라는 숙원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관 본연의 업무를 접어둔 채 가장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정무적 판단에만 촉수를 곤두세웠다.

법은 나라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규칙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헌법적 가치와 주권자인 시민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하는 사법부의 모습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다. 가장 정치적이지 않아야 할 재판부가 가장 정치적 집단으로 변모한 셈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보루이다. 국민들이 법관들의 재판을 불신한다면, 법치주의는 그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주요 대상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당원, 전교조, KTX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 긴급조치 피해자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대항한 사람들이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 없이 제대로 된 ‘사법정의’는 결코 가능하지 않아

위법한 권력에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사법권력이 불법으로 2차 피해를 가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헌법과 법률의 심판대에 세운 경험이 있다. ‘적폐청산’에서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 없이 제대로 된 ‘사법정의’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이승만 독재 때 평화통일을 내걸었던 진보당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등록 취소되었다. 박근혜 독재 때 평화협정을 주장하던 통합진보당도 창당 3년 만에 강제 해산되었다. 58년 만에 조봉암 당수의 영전에는 대통령의 조화가 놓였다. 이제는 통합진보당이라는 매듭을 풀 차례이다.

(통합진보당 재판 사례)

2016년 6월 8일 작성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경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검토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득보다 실이 많다”가 문서의 결론이었다. 실제로 3년째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은 채 소부에서 심리 중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하여 임명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법원행정처를 통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의 의중을, 각 대법관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대법원 재판개입의 통로로 활용되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의 선고기일 연기와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진술과 증거가 나왔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판 사례)

2015년 1월 18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최민호 판사 관련 대응 방안'에 따르면 현직 판사가 거물 사채업자로부터 2억 6천만 원 뇌물을 수수한 자백한 사실이 알려지면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덮기 위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석기 의원 사건을 1월 22일에 선고"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실제로 그 다음날일 1월 19일(월), 대법원은 출입기자단에 1월 22일(목)에 이석기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선고 사흘 뒤인 1월 25일, 법원행정처는 후속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문건에는 "대응전략 주효해 사건 수습 국면"이라고 적혀 있다. 1월 22일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선고해서 언론의 관심을 전환해야 한다는 "대응전략"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증거이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모두 재판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진 것이다.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더 이상 사법부에 맡길 수 없다.    

시민들은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바 있다. 1700만 촛불시민들은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추운 겨우내 거리를 밝혔다.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도 예외는 아니다.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에 사법부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석방되어야

사법농단 진상규명에는 근본적인 대응 조치가 시급하다.

첫째, 사법농단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것, 바로 그것이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일 것이다. 지난 7월 관련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법을 왜곡한 법관은 탄핵되고 반드시 구속 처벌되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임종헌 고영한 전 대법관을 구속 수사해야 실마리를 풀수 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역시 법을 왜곡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사법부의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적폐 법관들이 정당 해산을 위해 내란음모사건에 대하여 맞춤형 판결을 내렸음을 재판거래 문건들이 폭로하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계기로 8천만 민족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종북몰이 마녀사냥이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퇴장하는 순간이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2018년 10월 1일

김미희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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