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파장

[오풍연 칼럼=광교신문] 청와대 업무추진비로 시끄럽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아플 것 같다. 100% 투명하게 쓸 수 없겠지만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부적절한 사용도 눈에 띈다. 심 의원의 폭로를 문제 삼는다면 안될 일이다. 국회의원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다. 행정부 견제. 누가 돌을 던지겠는가.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2078건(2억7727만2980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는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총 231건(4132만8690만원), 토·일·공휴일에 사용한 1611건(2억461만8390원), 주점에서 사용한 236건(3132만5900원)을 더한 것이다. 심 의원실은 재정정보시스템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표기된 상호명을 분석해 이 같은 집계 결과를 내놓았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를 포함한 상호명(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257만7000원), BAR 상호명 14건(138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이 밝힌 자료는 일단 팩트로 보인다. 문제는 사용 용도다. 개인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 사용했다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청와대로선 억울하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그것을 밝혀야 한다.

일을 하다보면 자정쯤 끝날 수도 있고, 주말에 사람 등도 만날 수 있다. 법인카드를 심야시간이나 주말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권장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일 때문에 썼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 청와대가 소상히 밝히지 않는 한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부적절한 사용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내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혹을 떨칠 수는 없다. 청와대가 결자해지하라.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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