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

▲ 남홍숙 의원의 모습.

[용인=광교신문] 용인시의회는 19일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남홍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의 도시가 계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 등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 규정으로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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