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 주류, 화장품, 잡화, 종합식품 등 법적기준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화성시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소비자 비용부담 증가를 막고자 단속반을 2팀으로 구성하고 과대포장 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식품 등 선물세트이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될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은 “플라스틱 등 무분별한 1회 용품 사용으로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민과 제조업체, 수입업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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