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전년 대비 4.7% 인상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가 내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9천51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생활임금 시급 9,080원에 비해 4.7%가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987,590원으로 전년 대비 89,8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생활임금 도출 과정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해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960여명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안정과 앞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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